작년 10월 4일부터 요양병원 시설기준 강화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13년 이전으로 지어진 모든 병원에 해당하는 법령이며 2015년 4월 4일 이내에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2014년 4월 5일 이후에 지어지는 요양병원은 이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주)강동건축사사무소 에서는 바뀌어진 시설기준강화법에 따른 요양병원 컨설팅, 설계를 전문으로 하고있습니다. 현재도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요양병원의 컨설팅을 맡아 추가되는 시설부분의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요양병원 시설 전문가의 컨설팅이기에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곳입니다.
요양병원 시설 기준강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13. 10. 4)
시행(2014. 4. 5)
기존 요양병원 경과조치 시행일로부터 1년(2015. 4. 4)
의료법 시행규칙의 변경으로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변경된 시행규칙 시행이전에 운영중인 요양병원은 2015년 4월 이전까지 강화된 시설기준으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변경된 시설 기준
▪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구, 복도, 경사로,
계단, 엘리베이터, 욕실, 화장실 등의 시설 기준 적용
-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2층 이상인 건물 또는 층간 경사로 설치
- 모든 시설에 휠체어가 이동 할수 있는 공간 확보
: 휠체어 이동 가능한 유효폭 1.2m 이상, 복도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1.5m 이상
- 복도 병상이 이동할수 있는 공간확보
: 병상이 이동 가능한 유효폭 1.5m 이상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당해층 거실의 면적합계 200㎡
이상시 복도폭 1.8m 이상
: 바닥 마감재질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표 평탄하게 마감
- 문턱, 높이차이가 없어야하며 불가피하게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는 경사로 설치
- 경사로 설치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경사로
규정 적용
: 경사로 폭은 1.2m 이상, 높이 0.75m 이내마다 휴식을 할수 있는 참 설치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참에는 1.5m x 1.5m 이상의 공간 확보
: 경사로 기울기는 1/12 이하
: 바닥 마감재질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표 평탄하게 마감
: 양측면 추락방지턱 설치
-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복도, 계단, 화장실, 대소변기, 욕실에 설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용
- 입원실 화장실, 욕실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호출 할수 있도록 비상연락 장치 설치
- 욕실은 병상이 이동할수 있는 공간 및 보조인력이 들어가 목욕시킬수 있는 공간확보
-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적 공급되어야하며, 욕조설치시 욕조가 환자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한다.
: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
▶ 부칙
▪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특례
- 시행규칙 시행전 개설․운영되고 있는 2층이상의 건물은 승갱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도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단, 건물의 허가, 대수선/병원의 장소이전, 새로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
병원 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에는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규칙 시행전 개설․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은 시행일로부터 1년(2015. 4. 4)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른 시설규격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진행절차
1. 변경된 시설규정에 적합한지 점검/
2. 시설기준 및 규격이 미흡한 사항 확인 및 대응 방침 수립
3. 구조안전확인서 또는 구조안전점검(3층이상 건축물 증축시:엘리베이터 설치)
4. 건축허가 또는 신고 도서작성 (엘리베이터 설치..등 건축구조 변경 또는 구획 변경시)
5. 시공상세도서 작성, 공사비 산출,
6. 시공사 선정
7. 착공계 제출
8. 준공,건축물대장 변경사항 등재 (사용승인서 발급)
9. 취득세 납부, 등기부등본 등재 (증축으로 면적 증가시)
참고 법령
- 의료법 [시행 2014.1.1.] [법률 제10609호, 2011.4.28., 일부개정]
: 의료법 제33조(개설등)
: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2014.8.6., 타법개정]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 의료법 시행규칙 제37조(고가 의료장비의 설치·운영)
: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급식관리)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시행령 34조관련)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의료기관의 시설 규격(제34조 관련)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 [별표_2]_대상시설별_편의시설의_종류_및_설치기준(제4조관련)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6.23.] [국토교통부령 제102호, 2014.6.23., 일부개정]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요양병원을 개업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이미 운영중이신 분들에게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의료법령입니다. 강동건축사사무소는 요양병원의 컨설팅과 시공 그리고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무소입니다.
요양병원 시설기준강화에 관한 상담을 무료로 진행중이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http://www.gangdongart.com/
강동건축사사무소 ( 051-625-2219)